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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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