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응시기회 제한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아직 변호사시험에 한 번의 응시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른 응시기회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응시기회 제한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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