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나, 의료급여기관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완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입법자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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