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유권이전등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 왜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은 일반법원의 역할을 보충하는 것이지, 그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안은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