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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된 이유는 이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여 선거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처벌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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