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해당 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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