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중 비고 7. 전량 위탁 부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세탁물 전량 위탁 처리 기준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세탁물 전량 위탁 처리 기준은 2008년부터 시행된 내용으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헌법소원 청구는 법령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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