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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선거권조항과 정당법 조항이 개정된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선거권조항 및 정당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 하한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도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정 전의 피선거권조항 및 정당법조항은 청구인과 공동심판참가인에게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전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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