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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평가인증의 취소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은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Answer

법률유보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영역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평가인증 취소제도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기술의 진보와 법령의 변화, 정책적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취소사유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은 평가인증 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취소사유는 이미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인증 취소사유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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