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한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개발정비사업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조합원 간의 공평한 권리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성격을 가지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제한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며,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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