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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며, 과점주주에 대해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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