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급여를 받을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퇴직수당을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지급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퇴직수당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만 지급되며, 형제자매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유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이 공무원연금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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