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교육공무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선례에서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공무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법률은 그 목적이 정당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