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법학박사 과정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에서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수범자는 대학이므로, 법학박사 과정을 목표로 하는 개인인 청구인은 이 규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더라도 법학에 관한 학술 석사나 박사 과정은 유지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규정으로 인해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일 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법학박사 과정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기본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