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천관리청이 폐천부지를 양여할 때,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취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하천관리청이 폐천부지를 양여할 때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취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재산권의 제한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처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폐천부지의 종전 소유자가 보상이나 교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 소유자에 대한 배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회 전체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며, 종전 소유자 개인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하천관리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처분이 종전 소유자의 사적 이익보다 우선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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