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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는 어떠한 사유를 주장해야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적법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결정에서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사유로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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