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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제기되었으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해야만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을 내린 사건에서 다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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