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정직공무원 신분확인 불응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정공무원의 정복에 성명 및 계급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정공무원의 정복에 성명 및 계급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가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정공무원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