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강남구청에 의해 보유·관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의 법원 판결이 각하되었으며, 재심사유 또한 적법하지 않아 각하된 상황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전제 조건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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