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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업무 전념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으로서의 직을 휴직한 경우에도, 지방공사 직원의 지위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가 충돌하여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의제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겸직 금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공사 직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되므로, 이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제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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