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 단체의 활동이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령에 의해 공무원 단체의 활동이 간접적으로 제약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합니다. 법령이 직접적으로 공무원 단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단체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개인에 대한 규제가 단체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단체의 자기관련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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