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당해사건으로 삼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미 각하된 사건으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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