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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이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0년 7월 5일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 그 무렵에는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년 1월 13일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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