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경제 상황의 변화와 토지정책의 방향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기준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국회가 법률에서 대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인정됩니다. 또한, 별도합산과세의 입법목적과 관련된 법률 조항들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대상 토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정될 것이 예측 가능하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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