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의 지급정지 결정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헌법소원 청구의 기간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법률 시행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인식한 시점인 형의 집행이 시작된 2009년 7월 9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아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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