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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재심청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명시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심청구가 성립되려면 헌법소원심판에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단순히 2012헌마236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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