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5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규정한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규정한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침해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