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노역자로 동원된 망의 조카 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합니까?
Answer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자로 동원된 망의 조카로서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위로금 지급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그 소송도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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