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해당 법령이 시행된 때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2006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6년부터 기본권 침해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2012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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