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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가 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소유한 송유관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정적으로만 적용되었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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