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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외국어 능력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외국어 능력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부적법한 이유는,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외국어 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주체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만 허용되며, 외국어 능력 평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요구할 법적 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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