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제한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제한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1년 6월경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았고, 그때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년 4월 27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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