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피신청 사건이 기각되어 이미 종결된 후에 위헌제청신청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부적법한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본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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