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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그 사건을 근거로 한 헌법소원 역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 2012카기569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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