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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공무원단체의 활동이 간접적으로 제한될 때, 공무원단체는 자기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 복무규정은 그 수범자가 공무원 개인이므로, 공무원단체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단체가 규정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공무원단체는 이에 따른 자기관련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단체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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