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제공 또는 승인 여부는 단지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요소일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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