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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를 신청한 이후에도 원천징수 대상 법인세가 환급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를 신청한 이후에도 원천징수 대상 법인세가 환급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조세면제의 기간은 면제를 확인받은 이후의 잔존 면제기간에만 적용되며, 과세연도와는 무관하게 해석됩니다. 만약 면제확인 이전에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었다면, 납세의무를 이행했든 이행하지 않았든 그 법인세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비해 이행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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