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기한 내에 분할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상속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방지하고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상속에 대한 실질적 분쟁이 지속되어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조치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분할을 완료하지 못한 상속인들을 동일한 상황에 있는 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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