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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결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경우,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심판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이를 재심 청구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한 재심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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