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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전형이 없으면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전형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지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작위의무를 해태할 경우, 즉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부분으로, 장애인 특별전형을 세밀히 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도출되지 않으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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