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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임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임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타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유통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권리침해 주장자의 소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임시조치 기간도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과 같은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 사후적 조치로는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적 차단 조치는 필요한 공익을 실현하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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