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된 현장조사, 진술청취, 합의권고 등의 권한에 따른 행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정취하서를 작성할 당시 만 16세 5개월의 고등학생이었으며, 이 정도의 연령과 지식수준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진정취하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진정취하 과정에서 조사관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한 결정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