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과의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제도는 우리나라 내부의 공적연금제도를 연계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그 목적과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외국인과 내국인은 비교집단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간의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모두 가입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계대상과 연계급여 수급요건 등이 결정되므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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