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와 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대해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사건(2011헌마428)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을 다시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