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거나 각하될 사건이라면,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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