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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Answer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구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을 종용당하고 고용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고용 과정에서 연령 차별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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