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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법적 요건을 말합니다. 즉, 당해 사건이 적법하게 법원에 계속되고,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그 재판의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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