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2008년 4월 21일에 광주지방보훈청장의 거부처분을 통해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의 시행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지키지 않고 2012년 7월 24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으로 보고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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