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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를 의미하며, 해당 법 조항은 이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와 제5조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2년 이내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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