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계약한 아파트는 2008년 4월 25일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시행령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파트에는 이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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